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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대학 투표소 설치’ 제대로 시행 안돼

뉴욕주 대학 캠퍼스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4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유권자가 300명 이상인 뉴욕주의 모든 대학에 캠퍼스 내 또는 대학이 선정한 캠퍼스 인근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는 청년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20년 대선에서 뉴욕주 18~24세 투표율은 47.8%에 불과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45~64세 투표율 68%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관계자들은 해당 법을 통해 학생들이 매일 모이는 캠퍼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해 학생들이 투표를 위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등 투표 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럿거스대 로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법이 통과된 후 2022년 11월 본선거와 지난해 본선거 사이에 새로운 투표소를 추가한 대학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또 뉴욕 더치스카운티에 위치한 바드칼리지의 조나단 베커 정치학 교수가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사립대학 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캠퍼스 내 또는 인근에 투표소를 갖춘 대학은 25%에 불과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선거 주기의 투표소를 오는 15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가운데, 베커 교수는 각 대학 총장들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투표소 설치 이행을 도울 것을 촉구했다. 베커 교수는 ▶15일 이전에 학생 유권자 등록을 홍보하고 ▶캠퍼스 내 적합한 투표소 위치를 식별하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캠퍼스 인근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학생·교직원 포함)가 300명 이상인지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투표소 뉴욕주 대학 투표소 투표소 설치 뉴욕주 대학

2024-03-04

[사설]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의 의미

 재외국민 선거 참여의 편의성을 위한 ‘투표소 설치 확대’ 법안이 11일(한국시간)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재외국민이 3만 명 이상(현행 4만 명 이상)인 지역은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된다.     LA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남가주 지역을 비롯한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의 재외국민 수는 약 25만 명이다. 이중 유권자는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LA총영사관은 공관을 포함해 3곳이었던 투표소를 4개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내용 중에서 투표소 확대는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요청해온 사항이다. 미국 거주 유권자 중에서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미국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투표방식 때문이다.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멀고 우편투표가 선거 투명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     투표소 확대로 선거 편리성이 높아졌지만 급격한 투표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투표소 확대는 동포사회가 꾸준히 추가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을 계기로 투표방식의 전향적인 개정을 통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재외선거 투표소 재외선거 투표소 투표소 확대 투표소 설치

2022-01-12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 국회 통과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과 선거참여 편의증진을 위한 ‘투표소 설치 확대’ 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외국민이 가장 많이 사는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은 추가 투표소 1개소가 더 설치된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회의를 열고 추가 투표소 1개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1일(한국시간)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관별로 재외국민 수가 6만 명인 지역은 추가 투표소 2개소, 9만 명인 지역은 추가 투표소 3개소 등 3만 명마다 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투표소는 공관투표소를 제외하고 3개소(공관별 투표소는 총 4개소)까지만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 4만 명 이상일 때마다 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 공관별 총 3개소까지만 가능하다.   당장 LA총영사관은 2월 23~28일(오전 8시~오후 5시) 재외선거 기간 투표소를 총 4개소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인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재외국민은 약 25만 명(재외유권자 약 20만 명)이다.   현재 확정된 LA총영사관 관할지역 투표소는 LA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OC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샌디에이고 한인회관(7825 Engineer Rd, San Diego) 3곳이다.   김범진 LA재외선거관리위원장은 “추가될 1개 투표소는 각 지역 재외국민 수, 유권자 신고 및 신청인 수, 해당지역과 공관과의 거리, 재외국민투표참여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추가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우편투표 제도는 나라별 우정국 체계가 다르고 투명성 논란으로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제외됐다.   한편 재외투표 시간은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김형재 기자재외선거 투표소 추가 투표소 공관별 투표소 투표소 설치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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